티스토리 뷰




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
✅ 국가건강검진, 누가 대상일까? 🧭
국가건강검진의 기본 대상은 직장가입자(사무직/비사무직), 지역가입자 세대주, 만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, 의료급여 수급권자(19~64세)입니다.
검진 주기는 일반적으로 2년에 1회이며,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매년 받습니다. 올해(2025)는 통상 홀수년 출생자가 대상이 되는 해라서 본인 출생연도에 따라 대상인지 쉽게 가늠할 수 있어요. 다만 실제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 건강iN에서 조회한 결과가 최종입니다.
검진 항목(공통·연령/성별별)과 암검진 대상은 병원·기관마다 안내 화면이 다를 수 있으니, 국립재활원 국가건강검진 안내에서 표로 정리된 항목을 확인하세요.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



💻 PC로 ‘대상자 조회’ 3단계 따라하기 ✨
1)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→ 상단 메뉴 건강모아 > 국가건강검진정보 >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선택합니다.
2) 공동/간편인증(또는 금융인증서)으로 로그인합니다. 가족의 대상 여부도 위임/가족등록 후 확인할 수 있어요.
3) 조회 결과 화면에서 검진 가능 기간, 검사항목, 검진기관 찾기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. 전년도에 못 받았다면 ‘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’ 메뉴도 확인하세요.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



📱 모바일 앱(The건강보험)으로 간편 조회하기
1) 구글 플레이/앱스토어에서 ‘The건강보험’ 앱을 설치 후 실행합니다.
2) 하단 건강iN 탭에서 검진 > 건강검진 대상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. 인증서(공동/간편 등)로 본인인증을 마치면 대상 여부·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.
3) 같은 화면에서 검진기관 찾기로 가까운 병·의원을 찾고, 기관 안내에 따라 예약하면 됩니다. 웹 문진표 작성/결과 조회도 앱에서 이어서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



🔄 2025년 ‘홀짝제’·주기 이해 포인트
국가건강검진은 보통 출생연도 홀짝제가 적용됩니다. 즉 홀수년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해, 짝수년에 태어난 사람은 짝수해가 일반검진 대상이 되는 해죠. 다만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매년 대상이며, 신규 입사자는 사업장에서 공단에 추가 등재 시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당해년도 검진이 가능합니다. 올해(2025)는 홀수년 출생자가 대상이므로, 조회 화면에서 기간을 꼭 재확인하세요.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



☏ 조회가 안 될 때 체크리스트 & 문의처
① 인증서 만료·장치 오류 확인(다른 인증수단 시도) ② 직장 신규 입사의 경우 사업장 인사/4대보험 반영 후 재조회 ③ 피부양자 등록 상태 확인 ④ 생애전환기(40·66세) 등 다른 제도와 중복 여부 점검 ⑤ 전년도 미수검은 ‘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’ 메뉴 확인.
그래도 어려우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세요. 암검진 대상 통보·조회 절차는 국가암정보포털 안내도 참고하면 좋습니다.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



※ 본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메뉴(건강검진 대상조회), The건강보험 앱 안내, 국가암정보포털·국립재활원 자료 등을 바탕으로 최신 내용을 반영해 작성했습니다. 세부 자격·주기는 직장/자격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공단 조회 결과를 최종 확인하세요.



